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금액조회 방법
- 생활정보
- 2022. 4. 30.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년에 비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홈텍스, 손텍스(스마트폰 앱),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하는데 소득이 적은 저소득가구에 근로의욕을 향상하는 지원금으로, 노동 근로에 국한하지않고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나 종교인 등도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신청대상 / 지급액
신청조건은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에 부합하면 된다.
가.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나. 소득조건
- 단독가구 - 연간급여 22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260만원, 4000만원 이하(자녀장려금 1인당 50~7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4000만 원 이하(자녀장려금 1인당 50~70만원)
다.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 (2021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라.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들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세대주가 아닌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
-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된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은 홈텍스, 손택스(스마트폰 앱),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손택스), 전화로 할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조회는 방법
- 홈텍스
-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가능)
- 신청 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으면 '간편 신청하기' )
- 신청 조건 확인
- 신청인 정보작성, 소득명세 작성
- 신청 완료 확인
손택스 앱으로 신청 조회는 방법
- 앱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신청인 본인의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인증 생략)
-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전화신청 완료
신청기간
- 정기 :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후에는 지금액의 10% 삭감되기때문에 반드시 정기신청기간에 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당해년 9월말까지 (추석 즈음) 지급 /올해 2022년은 8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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