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금액조회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년에 비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홈텍스, 손텍스(스마트폰 앱),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하는데 소득이 적은 저소득가구에 근로의욕을 향상하는 지원금으로, 노동 근로에 국한하지않고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나 종교인 등도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신청대상 / 지급액 

신청조건은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에 부합하면 된다. 

가.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나. 소득조건 

  • 단독가구 - 연간급여 22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260만원, 4000만원 이하(자녀장려금 1인당 50~7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4000만 원 이하(자녀장려금 1인당 50~70만원)

 

다.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 (2021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라.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들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세대주가 아닌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

  •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된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은 홈텍스, 손택스(스마트폰 앱),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손택스), 전화로 할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조회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텍스 
  2.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가능)
  3. 신청 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으면 '간편 신청하기' )
  4. 신청 조건 확인
  5. 신청인 정보작성, 소득명세 작성
  6. 신청 완료 확인 

 

손택스 앱으로 신청  조회는 방법

  1. 앱 로그인 
  2.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전화신청 

  1.  1544-9944 전화 (신청인 본인의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인증 생략)
  2. 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동의신청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6. 전화신청 완료 

 

 

신청기간 

  • 정기 :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후에는 지금액의 10%  삭감되기때문에 반드시 정기신청기간에 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당해년 9월말까지 (추석 즈음) 지급 /올해 2022년은 8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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